BHC, 부당한 가맹 계약 해지로 과징금 3억5000만원
BHC, 부당한 가맹 계약 해지로 과징금 3억5000만원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3.12.2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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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정위, BHC에 과징금 부과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하게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업계 가맹본부인 BH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지난 2020년 10월 30일 한 가맹점주에 대해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20년 11월 6일부터 2021년 4월 22일까지 물품을 중단했다. BHC와 해당 가맹점의 악연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2019년 4월 12일 BHC는 해당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면서 가맹예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해당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분란이 생겼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가맹점주가 2020년 1월 7일 가맹계약이 갱신돼 피보전권리가 없다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자 해당 가맹점주는 BHC의 가맹계약 해지 통보가 위법하다면서 공정위에 신고했고 BHC는 해당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BHC가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해당 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이라 판단했다.

또, BHC는 가맹점주가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지난 2019년 12월 16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공지했다. 특히 BHC는 공지사항에 ‘소비자가 동일 적용 이후 판매가 수정 불가’라고 기재해 사실상 배달앱에서의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했다.

그러면서 BHC는 권장판매가격이 기재된 ‘본사 메뉴판’을 배민 등 배달앱사업자에게 전달하면서 전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본사 메뉴판에 맞춰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즉, 배달앱에서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맹점주는 BHC를 통해서만 배달앱에 가격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배달앱에 직접 요청해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가 돼 BHC는 시스템상으로도 가맹점주들이 직접 판매가격을 변경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한 셈이다.

이같이 BHC가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계약 해지 및 물품공급 중단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고 가격 구속행위에 대해서는 경고를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대표적인 국민 배달음식이자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해당하는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다수의 가맹점주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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