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GA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정조준
금감원, 대형 GA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정조준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4.2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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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결과 대외 공개
26일 금감원은 2024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올해 대형 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26일 금감원은 2024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통해 올해 대형 GA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판매채널 위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26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올해 GA 검사·제재 중점 추진방향을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 이후 보험회사의 계약서비스마진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시장 포화에 따른 먹거리 부족, GA 영향력 확대 등의 이유로 최근 보험업계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GA의 불건전 영업으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했다. 

또 GA 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의 판매 관행과 과도한 설계사 경쟁이 만연해 있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금감원은 GA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질서 훼손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 밝혔다. 

가장 먼저 금감원은 올해 보험회사와 GA 간 연계검사를 정례화하고 수시검사를 확대하는 등 GA의 불법·불건전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GA 중점 검사항목에는 설계사가 수수료를 노리고 허위·가공계약을 맺는 작성계약이 대표적이다.

또 단기납 종신보험이나 경영인정기보험 등에서 포착되는 불완전판매, 보험 갈아타기를 의미하는 승환계약시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는 부당승환, 필요에 따라 설계사를 바꾸는 수금이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22년 금감원은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단기수익과 실적을 우선시해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한 평가모델 개선 및 평가 결과의 대외 공개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금감원은 오는 6월 업계와 TF를 구성해 내년부터는 보험사와 일반 소비자가 GA의 내부통제 수준을 참고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대외에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GA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영업정지에서 최대 등록취소까지 적용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를 예고했다. 과태료 역시 일체의 감경없이 법상 최고한도를 전액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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