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시는 차이가 있어, 구체적 지시 증거 있어야 직권남용 적용
[한국뉴스투데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과 관련해 ‘VIP 격노’가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속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는지 여부가 점차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 격노를 했다는 것과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은 VIP 즉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왔느냐 여부이다.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들여다보고 있다.
최근 VIP 격노에 대한 구체적인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초반에는 VIP 격노는 ‘설’에 불과했다. 하지만 점차 증언이 나오고 있고, 증거가 나오고 있으면서 윤 대통령이 격노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계속해서 VIP 격노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VIP 격노 뒷받침 정황
지난해 7월 채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 재검토 등에 대통령실의 관여가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현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이다. 공수처는 이들보다 ‘윗선’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실이 개입했느냐 여부이고, 그 중요한 단서가 바로 VIP 격노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격노를 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해도 불충분하다는 평가다. 격노의 내용에 수사외압 지시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윤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고 해도 군 문제에 대한 ‘의사표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격노를 하는 것은 군 통수권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수사외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내걸고 있는 논리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이 격노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다. 그것은 특검으로 가지 않게 하는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윤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고 해서 특검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이다.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에 대한 증언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고, 공수처가 이를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과연 공수처가 이것을 찾아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래서 특검 필요
야당의 논리는 그래서 특검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을 넣어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논리다.
하지만 공수처나 특검 모두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를 입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류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녹음을 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누군가의 입이 아니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런 이유로 특검을 한다고 해도 입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특검을 적극적으로 주장해도 괜찮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오히려 야당이 역공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특검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도 괜찮다는 것이다.
이탈표로 나올 것인가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를 기대할 수도 있다. 야당에서는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 막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따라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안 재의 표결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검법안이 이날 이탈표가 많이 발생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국민의힘 내분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