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G 부당지원 적발...과징금 5억1000만원 부과
공정위, H&G 부당지원 적발...과징금 5억1000만원 부과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6.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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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H&G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H&G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인 H&G가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H&G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고 케이비랩은 H&G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한 회사다. 

 

한국콜마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는 2018년 9월 당시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케이비랩의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H&G는 윤여원 대표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 인건비 총 9억400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 회사라는 이유로 영업·마케팅 분야 업무 노하우 및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한 H&G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원주체인 H&G에 과징금 4억600만원, 지원객체인 케이비랩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G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케이비랩의 사업성이 개선되지 않자 윤여원 대표는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 밝혔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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