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6.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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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공정위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현장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1월 그룹 비비지와 가수 이무진 등이 속해있는 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계열사와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달리 일반 기획사에게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유통 수수료를 공정위에 신고한 사실을 밝히면서 SM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관계사에는 5~6% 정도의 유통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황과 이와 관련된 증언을 확보했다”며 신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3월 22일 심사 절차를 개시하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만약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받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사 등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서 지원하는 경우와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행위 등을 부당지원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연예 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와 안테나, 이담, IST, 스타쉽 등의 최대주주다. 또 운영 중인 음원 서비스 멜론은 지난해 국내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32.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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