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높시스(Synopsys, Inc.)로부터 앤시스(ANSYS, Inc.)의 주식 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됐다. 시높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에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이하 ‘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EDA 소프트웨어는 복잡․다양한 반도체 칩 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로서 반도체 칩의 설계와 기능적 검증, 물리적 검증을 위한 툴 일체를 포함한다.
시높시스는 전 세계 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약 30-35%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에이엠디(AMD), 인텔(Intel), 삼성전자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시높시스의 정확한 점유율은 EDA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과 EDA 소프트웨어에 포함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주를 확정한 후에 산정될 예정이다.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으로 제품과 시스템의 기능이나 성능을 실물이 아닌 가상의 디지털 모델을 통해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뮬레이션 및 분석(Simulation & Analysis)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 세계 선도 기업이다.
앤시스의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에는 반도체 칩의 성능이 고객의 요구와 니즈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를 물리적으로 검증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돼 있다.
현재 앤시스는 엔비디아(Nvidia), 퀄컴(Qualcomm)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반도체 칩의 시뮬레이션 및 분석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앤시스의 정확한 점유율은 추후 산정될 예정이다.
시높시스와 앤시스가 공급하는 각 소프트웨어가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지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지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이 수평결합인지 또는 혼합결합인지가 결정될 예정으로 공정위는 추후 신고회사로부터 각 사가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세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해외 경쟁 당국들도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반도체 칩 설계 및 분석 시장에서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심사 과정에서 해외 경쟁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내외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적극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