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세라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루 전인 24일부터 세라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세라젬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조사는 신고에 대한 후속 조치가 아닌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실시해 온 생활가전 분야 전반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 직권조사의 일환이다.
앞서 공정위는 이주전에는 주방가전 기업 쿠첸, 지난주에는 헬스케어가전 기업 바디프랜드와 보일러 기업 경동나비엔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24일 공정위는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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