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주택 '부당한 특약 설정'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금강주택 '부당한 특약 설정'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부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7.0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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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개 부당한 특약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
3일 공정위가 총 17개 부당한 특약 설정한 행위에 대해 금강주택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3일 공정위가 총 17개 부당한 특약 설정한 행위에 대해 금강주택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금강주택에 대해 시정명령(향후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지난 2020년 4월 20일 수급사업자와 구리 갈매 금강펜터리움 IX타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와 특기시방서 등에 설정된 부당특약은 총 17개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여부나 책임범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민원처리,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5개)이 포함됐다.

또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인ㆍ허가에 관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계약조건(1개), ▲법이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1개), ▲하자보수 보증기간을 법령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설정할 수 있는 등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가중하는 계약조건(2개)도 포함됐다.

여기에 ▲금강주택 현장소장의 구두지시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하였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계약조건(8개)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위와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금강주택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시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사용되는 다수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동일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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