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를 팔면서 고객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설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신영증권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신영증권은 라임·디스커버리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924억원어치를 팔면서 설명 의무, 적합성 원칙 등을 위반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사의 기관 제재는 기관 주의, 기관 경고, 시정 명령, 영업 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구분되는데, 기관 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기관경고를 받은 금융사는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신영증권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라임과 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를 286명에게 팔았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펀드 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투자설명서를 활용해 상품을 소개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영증권은 라임펀드 투자제안서에 총수익스와프(TRS) 레버리지를 통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했으나 손실 발생 위험에 대해선 충분히 기재하지 않았다. 또 사모사채·채권 투자 전략에선 신용등급이 우량한 사모사채(A등급 이상)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했다.
여기에 브릿지론 투자 기준에 안정성이 높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재하기도 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신영증권은 총 871억원어치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포착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미국 소상공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대출채권의 연체율, 부실률, 플랫폼 대출을 통한 대출채권 투자의 위험성, 상품의 수익 구조 등의 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신영증권은 이같은 중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되지 않고 전혀 무관한 정보, 즉 투자 기초자산의 연체율 정보와 연관이 없는 신용카드 대출채권을 제시해 투자위험이 낮은 안전 상품인 것처럼 오인하게도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규모는 52억원이다.
그 외에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해 투자자가 어떤 금융투자상품에 적합한 성향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소홀히 해 20억원어치의 펀드를 판매했다.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확인의 증거가 되는 서명 또는 녹취자료도 보관하지 않았다.
또 18억원의 펀드 판매 과정에서는 단정적으로 표현해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전달해 부당권유 위반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