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ENV_INFO SYSTEM)이 유명무실 논란에 휩싸였다. 허위 공시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이름 뿐인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뉴스락 보도에 따르면 수억원을 들여 구축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TMS)제도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있으나마나한 것으로 나타나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환경부 산하 대기오염물질 배출 집계 방식은 한국환경공단의 클린시스(TMS)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그리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이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클린시스(TMS)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 실시간으로 대기오염 배출 농도를 집계하는 시스템이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은 배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바료를 확보하는 시스템이다. TMS가 부착된 굴뚝은 TMS로, TMS 미부착 굴뚝은 자가측정 자료를 더해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측정한 자료를 올리는 시스템으로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일 배출구에 대해 자가측정과 측정기기(TMS) 또는 사물 인터넷 측정기기를 통한 측정이 이뤄지는 경우 측정기기를 통해 산정된 값이라 명시돼 있다.
문제는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항목 작성은 의무가 분명하지만 배출량 측정 방식은 권고 수준으로 기업의 혼란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KCC 대죽공장의 경우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93톤으로 집계됐지만 TMS 배출량은 128톤으로 무려 35톤이 낮게 측정됐다. 가이드라인대로라면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이 TMS 배출량보다 비슷하거나 많이 측정돼야 정상이다.
당시 KCC 대죽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93톤은 환경부에서 배출시설 3대분에 대해 자가측정을 면제해 집계된 배출량이라는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한 기업은 자가 측정주기를 완화하거나 대기배출부과금을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즉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측정해 정확히 공시한 기업만 피해를 볼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 ESG경영지원실 담당자는 “자가측정과 TMS 수치가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현재 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산업기술원은 최흥진 원장의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도 구설수에 올라있다. 최근 경찰은 최 원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환경산업기술원 사업지원실, 기업육성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개인차원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