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더본코리아 심사 착수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더본코리아 심사 착수
  • 조수진 기자
  • 승인 2024.07.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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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연돈볼카츠 가맹 본사 앞에서 열린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8일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강남구 연돈볼카츠 가맹 본사 앞에서 열린 연돈볼카츠 가맹점 피해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공정위의 현장조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조사 여부가 결정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지난달 24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등이 더본코리아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며 가맹사업법 등 위반으로 신고를 접수한 뒤 심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연돈볼카츠 가맹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사가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매출 하락을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돈볼카츠 가맹본사가 2022년 초반 연돈볼카츠 가맹점을 모집할 때 월 3000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에 불과했고 수익률도 7∼8% 정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매장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지만 본사는 가격 인상에 합의해 주지 않았다며 가맹사업을 시작한 뒤 3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신규 가맹점 83개 중 50여개가 폐점해 휴게소 등을 제외하면 현재 남아있는 가맹점은 21개에 불과하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에 “잘못된 사실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다”면서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백 대표의 입장에 하나하나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더본코리아는 공정위에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와 함께 녹취록 등을 세부적으로 붙여 소명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리기까지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조수진 기자 hbs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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