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에 과태료
국토부,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 7개 항공사에 과태료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8.0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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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에어서울 등 7개 LCC,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 미준수
국토부, 과태료 250만원 처분과 기준 준수여부 지속 감독 추진
7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과 관련해 7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처분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7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 우선좌석 미운영 등과 관련해 7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처분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항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개 항공사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와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가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하기가 용이하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항공사업법령에서 규정한 교통약자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행 항공사업법 제61조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과 ▲공항 이용 및 항공기 탑승하기 서비스 ▲항공기 내 서비스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교육 ▲서비스의 불만처리 등의 편의기준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지난 5월부터 한달간 10개 국적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를 대상으로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에어로케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 LCC에서 교통약자 이용편의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3개 항공사와 2개 공항운영자는 교통약자 이용편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로케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7개 항공사는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한 우선좌석 운영이 미흡했고 일부 항공사는 승객에게 제공하는 기내 안전 및 서비스 정보를 점자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7개 항공사별로 위반사항을 통지했고 이 후 해당 항공사들은 교통약자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공사 홈페이지에 우선좌석에 대한 정보를 게재하고, 기내용 점자책자를 제작·비치하는 등 모든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그간 미흡했던 사항을 확인하고 미흡사항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의 ‘항공교통이용 편의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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