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금융감독원이 고객 4045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무단 제공한 카카오페이에 대해 추가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카카오페이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했고 원문 데이터를 유추하거나 복호화 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조사 과정임을 감안해 지난 5월 22일부터 알리페이의 양해를 거친 뒤 개인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실제 정보 제공이 중단됐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의 추가 점검에 돌입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지난 5~7월 실시된 금감원의 현장검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2018년 4월부터 지난 6년여간 누적 4045만 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위법 사항을 적시한 검사의견서를 보내 이에 대한 카카오페이 측의 공식 소명을 요구했다. 또 현장점검 이후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제공 문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페이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금감원의 검사 결과에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속조치에 대한 안내를 지난 8월 13일에야 뒤늦게 알렸다.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페이가 홈페이지 공지로 밝힌 개인정보 중단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현재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이 신용정보법(신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최대 1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한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전달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금융당국과 카카오페이의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