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개혁 논의 본격 시동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개혁 논의 본격 시동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9.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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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확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등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모양새다.

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열고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았다는 입장이다. 또 5차 계획의 주요 과제,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을 검토해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안의 추진 방향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이 골자다. 이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상향 조정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기금수익률은 1%p 이상 제고한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기금 규모는 1036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 난이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치미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를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복지부는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차원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年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年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年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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