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최근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서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배터리에 대한 대응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당초 내년 2월에 시행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오는 10월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6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전기차와 관련된 모든 부처가 참여했다.
당초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내년 2월로 예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인천 청라에서 전기차 화재로 피해가 막심하고 일부 건물이 전기차 진입 자체를 막는 등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이 커지자 시행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으로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터리 정보공개에 있어 제조사와 제작시술 등 주요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에 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의 경우 해당 기능을 설치해야만 한다. 정부는 배터리 안정성 향상을 위해 배터리 내부단락으로 인한 화재위험을 낮추는 분리막 안정성 향상을 위한 첨가제 개발과 배터리팩 소화기술 개발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전기차로 인한 화재 발생시 원활한 화재 진압을 위해 진압장비도 확대 보급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전국 240개 모든 소방관서에 이동식 수조와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을 대응할 장비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나 소형 건물 등에는 이미 설치된 연결살수설비를 이용해 화재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하주차장 벽과 기둥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소방관과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과 훈련도 실시될 예정이다.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제외된다. 또 제작사가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도 할 예정이다.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정성도 점검한다. 오는 2025년까지 충전량을 제어해 이중 안전장치 역할을 수행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7만1000기로 확대하고 당초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 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 시기는 1년 유예된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 등이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티에프(TF)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