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정산 30일 내 의무화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정산 30일 내 의무화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9.09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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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표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의 골자는 정산 30일 내 의무화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다. 

9일 공정위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추진배경은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방지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먼저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이다. 

당초 공정위는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사후 추정’으로 변경했다.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하여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해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이다. 

독점력의 자세한 기준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

규율 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또 적발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의 골자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다. (사진/뉴시스)
이번 개선방안의 골자는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어 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한다. 특히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했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에서 추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할 예정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1안)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안)100% 또는 ▲(2안)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그 밖에,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새롭게 법적용을 받게 될 플랫폼들이 신설된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을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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