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뇌물' 5년간 국세청 직원 345명 징계...기강 확립 시급
'청탁·뇌물' 5년간 국세청 직원 345명 징계...기강 확립 시급
  • 박상미 기자
  • 승인 2024.09.1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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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자료
지난 5년간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34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지난 5년간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345명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지난 5년간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금품수수, 기강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345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세청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 수는 2019년 64명, 2020년 65명, 2021년 50명, 2022년 64명, 지난해 75명으로 345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국세청 직원이 급증하면서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27명의 국세청 직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기강위반'이 265명(7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지를 잘못하거나 징세를 누락하는 등의 '업무소홀'이 41명(11.9%), '금품수수' 39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직원 중 37명이 파면 또는 해임, 면직 처리됐다. 나머지는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수수의 경우, 2019년 13명에서 2020년 4명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 3명, 2022년 5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6월까지 4명이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았다. 

금품수수 징계자 39명 가운데 파면·해임 등 공직 추방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7명(43.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준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이 금품수수 직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국세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기관 이미지는 물론, 정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이해진 기강 확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상미 기자 mii_medi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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