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투데이] 쿠팡이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멤버십 요금을 인상하면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서비스를 끼워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조사의 이유는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9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쿠팡이 일방적으로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가량 인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들은 현행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5호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와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거래강제 행위의 사례로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인 끼워팔기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 2019년 유료 구독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 2900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2021년 4990원으로 인상했고 올해 4월 7890원으로 인상했다. 요금을 인상하면서 쿠팡은 무료 로켓배송, 무료 새벽배송, 무료 쿠팡이츠 배달비, 쿠팡 플레이 등 10가지 이상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 등은 현행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강제’와 ‘끼워팔기’라고 주장했다. 쿠팡이 멤버십 혜택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쿠팡 로켓배송만 쓰고 쿠팡플레이나 쿠팡이츠를 쓰지 않는 소비자들, 쿠팡플레이는 쓰고 있지만 로켓배송이나 쿠팡이츠의 서비스 불가 지역에 살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굳이 쓰지 않는 서비스를 끼워주며 요금을 인상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비자가 이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다른 시장영역인 OTT나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시켜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의 점유율 상승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다시 쿠팡 이커머스 시장의 지배력을 공고히 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의 끼워팔기 의혹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언급이 됐다. 지난 8월 26일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 온라인 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해 멤버십 가격을 인상하고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쿠팡플레이, 쿠팡이츠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한 공정위원장은 "신속하게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조치하겠다"면서도 “수수료 등 가격에 대한 문제는 직접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독과점 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