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높시스의 앤시스 인수...경쟁 제한 우려 검토
공정위, 시높시스의 앤시스 인수...경쟁 제한 우려 검토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09.1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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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 소프트웨어간 상호운용 방해 심사
공정위가 시높시스의 앤시스 인수에 대한 검토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 쓰이는 EDA소프트웨어 업체인 시높시스가 앤시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11일 공정위는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섰다. 시높시스는 올해 1월 앤시스를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인수 규모는 약 350억달러(약 46조원)으로 시높시스는 자사의 전자 설계 자동화(EDA)와 앤시스의 포괄적인 시뮬레이션 및 해석 포트폴리오를 결합해, 반도체부터 시스템 설계 솔루션에 이르는 기술 리더십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시높시스는 지난 5월 공정위에 앤시스 주식 10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 중이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AI) 반도체(뉴로모픽 프로세서 등),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반도체의 설계·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예상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쟁사나 이해관계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본건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한 경쟁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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