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사업법’ 위반...10개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 
국토부, ‘항공사업법’ 위반...10개 항공사에 과징금 부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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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소비자 불편 초래한 항공사 제재
4일 국토부가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소비자 불편 초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4일 국토부가 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소비자 불편 초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은 김포국제공항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 무단 변경, 항공요금 총액 미표시 등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카타르항공과 사우디아항공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티웨이항공과 춘추항공, 에어재팬, 라오항공, 그레이터베이항공, 루프트한자, 말레이시아항공, 피치항공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대해 지난달 6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카타르항공의 경우 한-카타르 항공협정 상 포괄 임차(웻리스; Wet-Leas)가 허용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인천-도하 화물 노선에서 포괄 임차를 운영했다. 항공기와 승무원을 포괄 임차 운영은 양자 항공협정에서 허용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어 항공사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2024년3월31~10월26일)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이다.

또 항공사는 지연·결항 등으로 예정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된다. 하지만 티웨이항공은 지난 3월31~6월24일 기간 중의 7건 운항에서 지연을 인지하였음에도 승객 안내를 늦게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운임,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등을 합산한 총액과 함께 편도 또는 왕복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국내에 취항하는 84개 모든 항공사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춘추항공·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 7개 항공사가 이를 위반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국토부는 카타르항공 1억5000만원, 사우디아항공에 1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티웨이항공은 과태료 1400만원이 부과됐고 춘추항공과 에어재팬·라오항공·그레이터베이항공·루프트한자·말레이시아항공·피치항공에는 각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내 법령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일으킨 항공사에 엄정한 처분을 결정했다”면서 “향후 유사 위반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을 항공사에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항공사의 법령 준수를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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