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일건설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97억원 부과
공정위, 제일건설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97억원 부과
  • 이지혜 기자
  • 승인 2024.10.3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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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위가 제일건설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30일 공정위가 제일건설의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뉴시스)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는 풍경채 브랜드로 알려진 제일건설의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일감을 몰아준 행위, 즉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과징금 96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회사인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 일감을 제공해 왔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주주 유재훈과 그의 배우자 박현해 등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회사다.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부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제일건설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시행사업) 및 건설(시공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소위 벌떼입찰 등을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에 ‘풍경채’라는 브랜드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그룹 내에서 아파트 시공사업을 단독 수행할 수 있는 신용등급과 시공능력을 갖춘 유일한 건설사로 그룹 차원에서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시공권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확보하고 있었다.

반면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제일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거나 소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수준에 불과해 아파트 건설공사를 수행할 시공역량이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제일건설의 부당지원으로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상당한 규모의 수익을 얻었다. 

제일건설은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이 건설실적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 총 7건(제이제이건설 4건, 제이아이건설 3건)에서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시공사로 선정해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부당지원을 통해 제이제이건설은 2016~2020년까지 기간동안 1574억원의 시공매출과 138억원의 시공이익을 얻었고 제이아이건설은 2017~2023년까지의 기간동안 848억원의 시공매출과 107억원의 시공이익을 얻었다. 

이에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제이제이건설은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제이아이건설은 2017년 546위에서 2023년 405위로 상승했다. 아울러 제이제이건설과 제이아이건설은 건설실적을 확보해 공공택지 분양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특히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2jh062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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