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소득대비 저축비율 & 비상예비자금 모으기
적절한 소득대비 저축비율 & 비상예비자금 모으기
  • 김도화
  • 승인 2011.11.0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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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ial
 
재태크 서적, 경제신문의 재테크 칼럼, 주변 지인들과 재무 설계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소득의 50%는 저축하라고 한다. 지난 달 저축여력을 만들기 위해 고민해본 독자들이라면, 소득의 50%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을 것이다. 맞벌이 가정이거나 싱글이라면 어느 정도 가능 할 수 있겠지만, 외벌이 가정이라면 소득의 30%도 저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득의 40%를 최소 저축금액으로 설정하고 이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출을 단속하여 저축여력을 끌어올리고, 초과한다면 지금의 저축습관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비율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돈을 모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소득대비 저축 비율은 칼로 무 자르듯 어디어디에 얼마만큼 넣으면 된다고 일반화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다. 개인이 속한 환경과 기존에 준비해 왔던 상품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균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총 소득대비 지표분석
권장기준
소비지출
자녀가 있는 기혼 : 60% 이내
자녀가 없는 기혼, 미혼 : 50% 이내
저축/투자(저축성 보험포함)
30% 이상
보장성 보험
자녀가 있는 기혼 : 9~11% 이내
자녀가 없는 기혼, 미혼 : 5~10% 이내
총부채 월 상환(담보대출 포함)
20% 이내
 
 저축 여력을 확보하였으면 이제부터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똑똑하게 저축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자. 저축을 자금 활용 목적에 따라 크게 3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1. 예비자금
2. 목돈 만들기 (단기/중기/장기)
3. 노후자산
 
으로 나눌 수 있고, 각 단계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상품들은 달라질 것이다. 자금 활용 목적과 저축 기간에 따라 적합한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각각의 영역에 대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번호 에서는 예비자금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머지는 후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모든 저축여력을 저축상품이나 투자 상품에 넣고 있는가? 급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자금이 없어서 몇 개월 안남은 적금을 깨거나 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가? 혹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받아 보았는가? 가족의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두드린 적이 있는가? 비상예비자금이 있었다면 위와 같은 일들을 어느 정도는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은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말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조기 퇴직이나 실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경영하던 자기 사업에 문제가 생겨 소득이 중단되거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거나 또는 장애자가 되는 등 뜻하지 않은 일들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소득원의 중단, 장애, 질병 등 예기치 못한 긴급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예비자금을 준비하여야 한다. 갑작스럽게 주 소득원의 소득이 줄거나 중단되면,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에 큰 타격이 생기고, 저축이나 투자계획 등 재무목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상자금은 어떤 금융상품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일반적으로 비상예비자금은 개인 자산부채상태표상의 현금 및 현금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기가 6개월 미만인 현금성자산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자면 돈을 저축하고 금방 빼더라도 원금 손실 없는 곳에 넣어두라는 말이다. 이러한 용도로 적절한 금융상품으로는 MMDA, MMF, CMA 등이 대표적이며, 요즘에는 일반 입출금 통장에도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정기적금 이상의 이자를 제공해주는 상품도 나와 있으므로 각 은행의 통장 상품도 눈여겨 볼만 하다.
 
<저축기간에 따른 저축상품의 분류>
 
구분
주요저축상품
1개월 이내
MMDA, MMF, RP, CP, CMA
1~3개월 이내
표지어음, RP, CMA, MMF
3~6개월 이내
맞춤형특정신탁, 단기수익증권(채권형), 발행어음,표지어음, RP, CD
6개월~1년 이내
맞춤형특정신탁, 중기수익증권(채권형), 발행어음, RP
1년 이상
정기예금, 연금신탁, 주택관련상품, 장기수익증권, 국공채, 연금보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비상자금은 가계생활자금 등의 자동이체가 연결된 결제계좌와 같이 사용하는 것 보다는 별도의 계좌를 지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위의 내용을 혼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껏 저축한 금액까지 나도 모르게 빠져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새어나가는 돈 잡아서 모아놨는데 다시 빠져나간다면, 그동안의 수고가 무로 돌아가게 되니까 말이다.

KFG_ 김 민 재무설계사 beyonce82@kfg.co.kr
김도화 kdh@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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