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폭행' 이번에 공무원
'묻지마폭행' 이번에 공무원
  • 한국뉴스투데이
  • 승인 2011.1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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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공무원이 길 가던 여성 이유 없이 폭행 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113일 술에 취해 행인을 마구 폭행한 충북 모 기관 공무원 A 모씨(38)를 폭행 혐의로 붙잡아 폭행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일 오후 10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모 택배회사 앞길에서 집으로 가던 B(46·)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공무원 A씨는 현장에서 이를 제지하던 시민 2명에게 붙잡혀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조사에서 공무원 A씨는 "아무 것도 모르겠다"며 술이 잔뜩 취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술에 만취한 A씨는 횡설수설해 일단 가족에게 신병을 인계(귀가)한 상태며 5일 다시 불러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뉴스투데이 편집국


한국뉴스투데이 khs4096@korea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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