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납품 대가 금품 수수 의사 검거

2011-11-17     한국뉴스투데이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약회사 의약품을 쓰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제주시 모 의원 원장
40A 씨와 다른 의원 원장 50B , 제약회사 영업사원 41C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의사 A 씨와 B 씨는 지난 200710월 영업사원 C 씨로부터 의약품 납품을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1800만 원과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약회사와 병원 간에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금품이 오가는 것이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