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 이병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

2011-11-22     한국뉴스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외박을 나왔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육군
31사단 소속 김 모 이병이 부대 안에서의 가혹행위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보고 국방부 장관과 사단장 등에게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가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이병의 자살 사건을 직권 조사한 결과 김 이병이 선임 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중대장과 대대장 등 부대 지휘관들이 보고 절차를 어긴 채 가혹행위 사건을 가볍게 처리하고 소원수리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부대 관리에 소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