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구당 뜸시술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해

2011-11-27     이영임

구당 김남수 옹에게 구사 즉, '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사 자격으로 뜸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 처분은 헌법에 위반돼 이를 취소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김 씨가 별다른 부작용ㆍ위험성이 없는 뜸 시술을 위법하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이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뜸 시술 자체가 신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뜸이 침사에 의해 이뤄진다면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만큼 적다"고 밝혔다.

김 씨는 침술소를 찾은 환자들의 경혈에 침을 놓고 쑥으로 뜸을 놓아 시술하는 '구사 시술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008년 7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국민 보건복지에 악영향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