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건설사 포함 무더기 공공공사 입찰 금지

2011-11-29     이영임

국내
10대 건설사를 포함해서 건설사 90여 곳이 조달청과 공공기관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의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H건설, G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9개월간의 입찰 제한을 결정했고, 39개사에 대해서는 6개월, 25개사에 대해서는3개월간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적발된 건설사들은 입찰 제한기간 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입찰이 금지되는데다 해외 공사 수주에도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