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열차 안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2013-01-14     강정석

[한국뉴스투데이]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KTX 등 열차 안에서 흡연하거나 광역철도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르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 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작동시키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각각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14일부터 한국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내 방송과 안내문 부착 등 과태료 부과에 관한 홍보 활동을 진행해 열차 안전 운행과 질서 확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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