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업자, 소비자 직접 판매도 허용

2011-12-04     김호성


최근 와인과 맥주 등의 수입주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내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술을 판매하는 것이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올해 말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유통업 겸업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등 유통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입주류의 거래 단계가 줄어들고, 유통과정에서 경쟁이 촉진돼 주류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3년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주류 수입업에 대한 유통업 겸업금지 제도는 수입 주류 거래의 투명성에 기여했지만 한-칠레 FTA 체결 등에 따른 관세 철폐 후에도 와인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등 유통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