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수사 무마시켜주겠다며?

2013-04-08     김호성

[한국뉴스투데이 김호성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판·검사에게 청탁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연예기획사 대표한테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매니저인 임 모 씨에게 징역 16개월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씨가 판사와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속여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해 1월 회사 대표와 이사가 불법 외제차 대여 사업을 하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판·검사에게 청탁해 수사를 무마시켜주겠다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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