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추락 한인 유가족에 2백억원 보상
2011-12-29 김호성
미국 연방 법원은 현지시간 어제 미국 해병대의 실수로 전투기가 민가에 추락해 한인 윤 씨의 가족이 숨졌다며 연방정부는 윤 씨에게 천 7백 8십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08년 12월 8일 해병대 소속 전투기가 샌디에이고 윤 씨 집에 추락해 부인과 두 딸, 장모 등 4명이 사망했다.
앞서 전투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은 윤 씨 유가족은 연방 정부를 상대로 5천 6백만 달러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