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탄핵 가결, 앞으로 탄핵일정 살펴보니

2016-12-09     강태수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234표 가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은 총 299표 중 찬성 234표로 가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결재한 탄핵소추안 정본은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송달되고, 권 위원장은 이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내려지기 이전까지 박 대통령은 관저 생활, 경호 유지 등 대통령직은 유지하되 이날 오후 5시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본인 소회와 함께 국정에 관한 당부를 마지막으로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후 8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가 시작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서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리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결정하면 60일 이내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