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여중생 협박해 나체 사진 받아

2012-02-05     김영준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받은 혐의로 대학생 19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12살 A양 등 3명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가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해 A양으로부터 나체 사진 5장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양이 연락을 끊을 것을 요구하자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