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31억 챙겨

SK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 조건

2012-02-07     이준동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SK그룹에서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이희완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장을 추가기소했다.

이 씨는 2006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세청 직원에게 SK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며 부탁해준 대가로 SK 측에서 31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퇴직한 직후인 20066, 비상임고문을 맡아 국세청에 청탁해달라는 SK 측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해 7,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영편입학원 측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