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31억 챙겨
SK그룹 계열사 세무조사 무마 조건
2012-02-07 이준동
이 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국세청 직원에게 SK그룹 계열사의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며 부탁해준 대가로 SK 측에서 3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서 퇴직한 직후인 2006년 6월, 비상임고문을 맡아 국세청에 청탁해달라는 SK 측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영편입학원 측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