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부인 노소영 관장에 이혼 조정 신청

2017-07-24     조수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분할은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 배정됐고 첫 조정기일은 아직 예정되지 않았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로 한쪽이 신청을 하고 부부가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노 관장은 그 동안 이혼 의사가 없음을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에 두 사람의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양측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바로 이혼 소송이 진행된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한 언론을 통해 내연녀와 내연녀 사이에서 출산한 아이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