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현금적립’금지한 대구시민연합 과징금

2017-08-08     조수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성 사업자와 소속 지사에서 현금 마일리지 적립 등 고객에게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대구 시민연합대리운전가맹점 협의회(이하 대구시민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구시민연합은 대구지역에서 대리운전 중개업을 하는 업체들의 단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구시민연합은 회칙으로 고객에게 현금, 적립금 등 지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업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실제로 A지사는 고객에게 1회 이용 시 1,000원의 적립금을 주었다가 대구시민연합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구시민연합에 법 위반 행위 중지 및 향후 금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리운전 업체 간 자유로운 영업 경쟁을 제한한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대리운전 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