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농협, 직원 특혜 채용 고발에 감사 해임 추진

2017-09-21     조수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서광주농협에서의 정실·특혜 인사 특혜 채용이 문제가 된 가운데 인사 특혜와 관련해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임감사에 대한 해임을 추진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서광주농협 거듭되는 정실·특혜 인사 채용

서광주농협은 지난 2016년 남평농협에 근무하는 A씨를 5급 직원으로 전형 채용했다.

5급 직원을 채용하려면 2배수 이상 응시자를 모집해 경쟁을 해야하고 농협 홈페이지 등 2개 이상 매체에 채용공고를 내야한다.

하지만 서광주농협은 서광주농협 홈페이지 단 한군데만 채용공고를 내고 A씨 혼자 응시한 상황에서 바로 A씨를 채용했다.

특히 서광주농협 인사위원회 발언록을 보면 서광주농협 일부 임원이 A씨의 이력과 가족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씨의 아버지는 현재 농협중앙회 자회사 대표이사로 특혜 채용, 맞춤 채용이 이뤘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서광주농협은 2013년에서도 정실 인사로 주의조치와 함께 규정개정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농협중앙회 인사 규정상 기능직 직원은 하나로마트 점장을 맡을 수 없지만 서광주농협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B씨를 하나로마트 점장으로 발령했다.

B씨는 서광주농협 조합장의 친형이다.

당시 농협중앙회는 감사를 통해 주의조치와 함꼐 감사 후 3개월 이내에 보완조치를 할 것을 서광주농협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농협광주지역본부는 “작년 상반기 자체 감사부터 채용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사회 회의를 통해 주의조치를 했지만 하반기 감사와 올 상반기 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감사 결과와 조치 사항은 해당 농협에만 통보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광주농협, 직원 특혜 채용 지적한 감사 해임 추진 중

하지만 서광주농협은 거듭된 감사에 “감사 결과에 100% 수긍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감사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고 감사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박모 비상임감사에 대한 해임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광주농협 대의원 62명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박모 감사에 대한 해임안이 이미 제출됐고 이에 오는 22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박모 감사 해임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대위원 과반 이상이 출석해 출석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해임안이 통과하게 된다.

하지만 전국 단위농협에서 대의원들이 선출한 비상임간사를 해임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로 해임안이 통과하면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