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김이수 헌재 대행체제, 삼권분립 무시행위”

2017-10-10     강태수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국민의당이 국회가 부결시킨 김이수 후보자에게 헌법재판소장 권한을 부여한다는 결정은 분명한 국회무시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도전이라 비난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청와대가 김이수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대통령 임기보다 1년 긴 이유는 정권으로부터 헌법수호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라며 “임기 1년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국회에서 부결된 결정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헌법재판소장 공백사태를 야기하고 장기화시킨 장본인”이라며 “지난 9월 11일, 헌재소장의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인준안 상정에 발을 동동 구르더니 이제는 공백이 낫다고 하니 ‘어차피 답이 정해진 인사였나’ 허탈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뒤에 숨어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헌법재판관 8인 체제를 끝내야 한다”며 “임기 6년의 새로운 헌법 재판소장 지명으로 헌법수호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