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제주삼다수 위탁판매계약 체결

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4년간, 양사 합의 시 1년 연장

2017-11-09     김재석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 이하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소매용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삼다수 소매용 제품을 공급한다. 이 중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유통 채널인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3사 계열의 SSM[1]은 제외된다. 계약 품목은 제주삼다수를 포함한 제주개발공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제품(감귤제품, 기능성워터 등)이다.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4년간이며, 양사가 합의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