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임금 자진반납 논란

2018-01-08     조수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삼성중공업이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전 직원의 임금 10% 반납을 추진하는 가운데 임금 반납을 거부하는 직원에게 반복적인 면담과 인사고과·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되는 인사불이익을 설명하라는 내부 문건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조선업 침체로 인한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임금반납’을 계획하고 7600명 전 직원을 상대로 기본급 10% 반납을 추진한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임원 등 간부를 대상으로 임원 30%, 부장 20%, 차장·과장 15%의 임금 반납을 진행해 왔다.

그러면서 삼성중공업은 올해부터 생산직 5000명, 사무직 2600명 등 총 7600명 규모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 반납을 확대하게 됐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5일 2차례 설명회와 직반장 대표 간담회를 마쳤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반납 동의서 작성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삼성중공업이 직원들에게 보낸 동의서를 보면 “현재 회사가 수주 부진, 매출 급감, 대규모 적자, 운영자금 고갈 등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음을 인식하고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10개월간 기본금 10%를 회사에 반납해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적혀있다.

이에 입사 3년차 기준으로 보면 매달 20만원 정도를 반납하게 되어 10개월간 총 200만원정도의 임금이 삭감된다.

회사가 어려울 때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회사를 도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은 바람직하고 권고되어 마땅하다.

문제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임금 반납이 애사심에서 나온 자진 반납이 아닌 강제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뉴스1>이 입수한 삼성중공업의 ‘2018년 자구안 추진계획’을 보면 임금 반납 동의를 거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반복면담을 실시하고 인사고과 불이익과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설명하라는 충격적인 지시가 적혀있다.

또한 설득이 용이한 사무직 대리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동의서를 확보하고 직/반장, 생산직 순으로 확대해 동의서 확보를 추진하라는 세심한 지침까지 담겨있어 자진 반납이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임금 반납에 강제성은 전혀 없다”면서 “개인적인 1:1면담을 통해 자발적인 참석 여부를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 문건과 관련해서는 “사실무근이며 과도한 해석”이라며 “초안을 작성해서 각 부서에 문의하는 과정에 유출된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