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법 개정안 심의·의결...노동계 반발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정부와 노동계 갈등 증폭

2018-06-05     이주현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결정돼 있는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노동계가 반발을 하면서 향후 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노동계의 반발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정부가 결국 고육지책으로 최저임금 개정안 심의·의결을 했다. 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25회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8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이 상정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시행된다. 하지만 최근 노동계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는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의견과 향후 방향 등을 설명했다.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없어졌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총파업 및 각종 쟁의 등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계가 반발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상당한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앞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열려야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개회돼야 한다. 그러자면 노동계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데 이번 반발로 인해 문재인 정부와 노동계가 상당한 간극을 보이게 됐다.

그동안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별다른 반발을 하지 않고 큰 규모의 집회나 시위도 열지 않았다.

그만큼 노동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착이 상당했다. 하지만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심의·의결은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대규모 집회 및 시위 등을 계획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유세 현장에는 민주노총 조합원의 시위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SNS를 통해 자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만큼 노동계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발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이 앞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노동계가 반발하게 되면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