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상조회사 장례서비스 걱정없어

2019-02-01     박은정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2017년2월 D상조 폐업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납입금액의 50% 소비자피해보상금을 받은 A씨는 2018년말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임종으로 의정부에서 급하게 장례식을 진행해야 했다.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당장의 서비스가 불가할 줄 알았으나,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장례이행보증제를 통하여 장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효원상조에 연락을 했다.

어머님의 장례를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보상받은 피해보상금50%로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전해 왔다.

A씨는 효원상조의 장례이행보증제 서비스를 받고 주위 지인에게 적극추천 하겠다고 덧붙였다.

효원상조는 최근 선불식할부거래법 개정으로 폐업하게 되는 상조회사의 회원들도 장례이행보증제 처럼 각 예치기관을 통하여 장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니 가입한 상조회사가 어떤 기관에 예치 및 보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예방법을 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