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그룹 경영진 무더기 중형선고
박연호 회장 징역 7년, 김양 부회장 징역 14년
2012-02-22 이준동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불법 배당까지 온갖 금융비리가 뒤섞인 부산저축은행 사건. 결국 지난해 2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고 대주주와 경영진 등 76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연호 회장에게는 징역 7년을 실질적으로 금융 비리를 주도한 김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이어 김민영 행장 징역 5년 등 나머지 경영진 8명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업무상 배임 혐의 등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경영진들이 고객예금 4조7천억 원으로 시행사업을 벌이면서 각종 금융 비리를 저질렀고 그 결과 예금주는 물론 경제전반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할 은행 경영진이 시행사업 등 고위험·고수익 행위를 정당화 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하지만 박연호 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것 등과 비교하면 선고형량은 대폭 낮아진 것이다. 피해자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반발했다.
중대한 금융 범죄자는 100년 이상 징역형으로도 처벌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며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