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간 경사노위...난제 남아

2019-02-21     이주현 기자
19일

[한국뉴스투데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했다. 노사정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국회의 문턱을 넘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여야는 아직도 정쟁에만 매몰된 모습이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52시간 적용으로 탄력근로제의 확대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단위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얼마만큼 늘릴 것이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한치도 늘릴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 재계는 1년 이상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하면서 합의 도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고, 단위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하는데 합의를 했다. 이로 인해 탄력근로제가 6개월로 확대 적용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런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이 현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관련 법의 처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과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인지 여부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는 열리지도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개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손혜원 의원의 목포 투기 의혹 국정조사 실시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 특검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새로운 조건을 내걸어서 원내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관련 법의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역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에 대해 재계 입장을 대변하면서 1년 이상으로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유한국당은 합의는 합의일 뿐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사노위 합의안대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여곡절 끝에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사노위가 합의한 합의안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