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미세먼지 최악...전국 12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2019-03-05     차지은 기자
수도권

[한국뉴스투데이]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5일째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늘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사상최악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오늘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 영서, 제주 등 총 12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지역은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강원 영서, 제주 등 12개 시도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5일 연속, 대전은 4일 연속, 광주와 전남은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중이며 특히 제주의 경우 사상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돼 관심을 모았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서울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45/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 정부가 미세먼지를 공식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서울은 하루종일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동시에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됐다.

5일

특히 서울시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41개소를 전면 폐쇄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이나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민간 전기가스증기업, 제철제강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굴뚝자동측정장비가 구축된 대형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5일 연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5일 연속을 시행 중에 있다.

대상은 석탄·중유 발전기 총 20(충남 13, 경기 4, 인천 2, 전남 1)로 상한제약 시행에 따라 총 213kW의 출력이 감소되어 초미세먼지 약 3.6톤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12개 시도 단체장들과의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각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를 재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