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증억제약품 넣어 한약 제조한 한의사 검찰 송치

2019-04-02     차지은 기자
▲염증억제작용이

[한국뉴스투데이] 염증억제작용이 있는 의약품 성분 ‘덱사메타손’을 넣어 한약을 제조·판매한 한의사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와 경찰에 따르면 김모씨(남, 36세)는 서울시 압구정역 인근에 통풍치료 전문 한의원을 열고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3년간 ‘덱사메타손’성분을 첨가한 ‘동풍산’을 제조해 통풍 치료 특효약이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약 제조에는 약사 이 모씨도 가담했다.

‘덱사메타손’은 항염증 및 면역억제 효과가 있는 스테로이드 의약품으로 1일 0.5∼8mg으로 복용이 제한된 약품이지만 김 씨가 제조 판매한 ‘동풍산의 성분에는 한약 1포당 최대0.6mg 함유됐다.

식약처는

이는 1회 1포씩, 1일 2회라는 용법과 용량에 따라 동풍산을 복용하는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덱사메타손 1일 최소 복용량의 2.4배에 해당된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제품 복용 시 쿠싱증후근, 소화성궤양, 위장관출혈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경우 즉시복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