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12억 부과 검토

2019-05-14     조수진 기자
▲금융위가

[한국뉴스투데이] 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12억 원 과징금 부과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금융당국은 이 회장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8개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15일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의결되면 과징금 부과 규모가 최종 확정된다. 현재 알려진 과징금 규모는 12억 원 정도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증권사 4곳에 과징금 총 33억 99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증권사들은 과징금을 납부하고 이후 이 회장에 과징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에 이번에도 과징금 부과가 확정될 경우 증권사들은 같은 방식으로 과징금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