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클럽 아레나 탈세액 42억 추가 확인

국세청 통보, 검찰 송치 예정

2019-06-04     이근탁 기자

[한국뉴스투데이] 탈세 혐의로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씨가 기존에 알려진 탈세액 보다 더 많은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강 씨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9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약 42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서울지방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오늘 4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강 씨에 대해 범죄수익추적 수사팀을 투입해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탈세액 대부분이 현금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정확한 추정세액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산정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강 씨는 그가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16곳에서 현금수입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으로 162억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아 325일 구속됐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최종 탈세액이 확정되는 대로 강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