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회장 “김성태 딸 몰랐다”

2019-06-19     이근탁 기자
▲4월

[한국뉴스투데이] KT 채용비리에 연루된 이석채 전 회장의 변호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오늘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혐의를 다투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는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청탁받은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비서실에 준 적은 있지만, 해당 지원자 성적이 조작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전 회장이 전달한 명단 가운데 불합격자도 있으며, 김성태 의원의 딸에 대해서는 그 딸이 KT에 다녔는지도 몰랐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유열 전 KT 회장, 김상효 전 실장, 김기택 전 상무보 등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 KT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 등 11명을 부정 채용하는 데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늘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한 의무는 없다.

실제 이날 이 전 회장은 재판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