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두언 전 의원 시신 부검 없이 사망 종결

타살 혐의점 없고 유족 뜻 반영…발인 19일 오전 9시

2019-07-17     김성민 기자
17일

[한국뉴스투데이] 경찰이 고(故) 정두언(향년 62세) 전 새누리당 의원의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7일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과 유족의 뜻을 존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전날 인근 폐쇄회로TV와 현장감식 검시, 유족 진수 등을 종합해 타살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3선 의원 출신 정 전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실락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정 전 의원은 유서를 남기고 자택을 나갔고 오후 4시께 부인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드론 및 구조견을 투입하는 한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고인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의 유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유족 의사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정 전 의원의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이다.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9시다.